선박 음주운항 벌칙 강화
선박 음주운항 벌칙 강화
  • 이명수
  • 승인 2020.05.13 20:23
  • 호수 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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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이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5톤 이상 선박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운항 중 적발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0.08~0.20%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 △0.20%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3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상습 음주 운항자와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했다. 기존 처벌규정에는 위반·거부횟수에 따른 차등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음주운항이나 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면 징역 2~5년이나 벌금 2000~3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 ‘선박직원법’에서는 선박 음주운항 시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경우와 음주측정 거부가 1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한다. 첫 음주운항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위반 및 인명피해사고를 낸 경우, 음주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할 때는 바로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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