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봄 행락철 선박 이용객이 많은 시기에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오는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수사관과 형사기동정, 항공기를 동원해 육지와 바다, 하늘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집중 단속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화물선내 고박지침 위반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과적·과승 △승무기준 위반 △원거리 불법 낚시영업 등 이다.
특히 최근 신종범죄로 낚시어선을 어선으로 위장해 영해 밖에서 하는 원거리 낚시영업 행위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코로나19에 감염될 우려도 있어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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