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어업자 가족 어업허가 종류 등 설정
납북어업자 가족 어업허가 종류 등 설정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12.08 22:31
  • 호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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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수산조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일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납북자 가족에 대한 허가어업의 종류와 및 톤수 설정’, ‘경남(거제) 정치성구획어업 허가 승인’에 관해 심의했다.

이와 함께 ‘지역실정에 맞는 연안어업 관리방안’과 ‘기선권현망어업의 어구와 어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해 위원들의 자문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납북자 가족 신규허가위한 어업 종류·톤수 설정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후 납북된 어선은 121척으로 지금까지 귀환한 어선은 84척, 귀환하지 못한 어선은 37척이며 이 중 납북 당시 어업의 종류가 확인된 어선은 3척, 톤수가 확인된 어선은 11척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귀환하지 못한 37척을 대상으로 그동안 납북자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생계유지 및 사회통합적 측면등을 고려해 그 가족에게 허가할 어업의 종류와 어선의 톤수를 심의했다.

허가할 어업의 종류는 지금까지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 중 납북자 가족이 희망하는 업종이다.

또한 어선의 톤수는 지금까지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톤수나 해당 업종의 평균톤수로, 톤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어업의 평균톤수 이내에서 납북자 가족이 희망하는 톤수로 허가하도록 심의했다.

경남(거제) 정치성구획어업허가
경남도(거제)가 정치성구획어업 82건에 대해 당초 허가를 폐지하고 동일한 규모에 어장면적과 허가건수 범위에서 수면위치만 변경해 새로운 어업허가를 처분하기 위해 승인 신청한 건이다.

위원회에서는 해당 어업인들의 원활한 조업활동 등을 고려해 경남도의 신청안 대로 승인토록 심의했다.

다만 대구를 주 어업대상으로 조업하는 승망류(호망 79건)에 대하여는 대구의 지속적인 보전·이용 측면을 감안, 경남도로 하여금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 대구자원의 산란, 서식장 보호 및 일정기간 자원의 변동상황을 모니터링해 자원의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조업어장을 이동하는 조건으로 승인하도록 심의했다.

지역실정에 맞는 연안어업 관리방안 도입
현행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 어업제도가 지역별 다양한 어업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감안, 지자체로 하여금 지역별 어업여건을 고려 연안어업에 관한 조례제정 권한을 부여하고자 자문안건으로 상정했다.

위원회에서는 제도적 취지는 바람직하나 문제점으로 어업인들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요구, 고질적 민원해결 창구로의 전락과 지자체장의 선심행정 우려 등이 지적됐다.

따라서 제도개선시 어업인의 자율적 수산자원 보호·관리를 위한 의식전환과 정책적 유도방안 마련 등 보완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기선권현망어업의 어구와 어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
일부 권현망어선이 저인망식 조업으로 연안통발, 자망등의 어구를 파손함에 따라 어업분쟁을 야기하고 산란장 파괴, 수산자원남획 및 어업질서 문란 등을 개선하고자 권현망어업의 어구규모와 선형 등을 제한하는 사항이다.

모든 참석위원은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질서확립을 위하여 동 고시의 조속한 제정과 권현망어선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향후 수산정책방향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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