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금어기 실시 수산자원보호 나선다
봄철 금어기 실시 수산자원보호 나선다
  • 이명수
  • 승인 2020.04.01 21:43
  • 호수 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수부, 4월부터 고등어·오징어 금어기 시행
어린 개체 보호 위해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

봄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금어기가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4월부터 우리나라의 대표 수산자원인 고등어와 살오징어의 금어기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금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당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는 기간으로 어린 물고기나 산란기의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금어기에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낚시객 등 일반 국민도 해당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다.

올해 고등어의 금어기는 양력을 기준으로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한 달간(소형선망어업과 제주정치망 어업은 매년 양력 4월 1일〜4월 30일)이다. 고등어는 봄〜여름에는 난류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해 먹이를 섭취하고 가을〜겨울에는 월동을 위해 남쪽으로 이동하는 습성을 지닌다. 산란은 3~6월에 제주도 주변 해역과 동중국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해수부는 산란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고등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음력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고등어 금어기로 지정하고 있다. 

고등어를 가장 많이 어획하는 대형선망어업은 금어기 1개월을 포함해 올해 총 3개월(4월 7일〜7월 9일)의 자율적 휴어기를 가지게 된다. 자율적 휴어기는 대형선망어업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시행하는 자구 노력의 일환이다.

살오징어의 금어기는 양력 날짜를 기준으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은 4월 1일〜4월 30일, 정치망어업은 금어기 적용 제외)이다. 살오징어는 단년생 회유성어종으로 가을〜겨울에 주로 산란하고 봄이 되면 성장을 위해 북쪽으로 회유하기 때문에 어린 살오징어가 무사히 성장해 산란할 수 있도록 봄철에 금어기를 정하고 있다.

금어기와 별도로 어린 고등어와 살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되며 전체 길이 21cm 이하의 고등어와 외투장이 12cm 이하인 살오징어는 잡을 수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