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봄철 낚싯배 위법행위 특별단속
해경 봄철 낚싯배 위법행위 특별단속
  • 이명수
  • 승인 2020.03.18 20:57
  • 호수 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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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낚싯배 안전관리와 위법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해양경찰청은 봄 낚시철을 맞아 낚싯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코로나19로 인해 낚싯배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계도 위주의 활동을 펼쳤으나 물고기가 잘 잡히는 일명 포인트에서 낚시행위를 하려고 영해를 이탈하는 등 위험을 무릅쓴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먼저 낚싯배 종사자와 승객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법 홍보물을 배부하고 음주운항 금지나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홍보와 계도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개정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싯배 출항 전 안전수칙 등 안내방송 의무화 규정과 선원 승무자격 강화 및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등 신규 제도가 현장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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