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어업인도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접경지역 어업인도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 이명수
  • 승인 2020.03.11 20:31
  • 호수 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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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단가 어가당 70만원으로 인상…4월 30일까지 접수

올해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 폭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해 발표하고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산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특히 올해는 기존 섬 지역과 더불어 북방 해상 접경지역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조건불리 신청 지역을 검토해 접경지역을 포함한 총 9개 시·도의 349개 읍·면·도(島)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직불금 지급단가도 지난해보다 5만원 인상해 어가당 연 70만원의 직불금이 지원된다. 

직불금 지원을 받은 지역은 지급요건에 따라 직불금의 30%를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게 되므로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 향상과 지역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어촌계나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중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 실적이 있거나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인(어가 단위)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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