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코로나19 위기극복 대고객 지원 강화
수협은행, 코로나19 위기극복 대고객 지원 강화
  • 김병곤
  • 승인 2020.03.04 20:15
  • 호수 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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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인터넷뱅킹 이용수수료 한시 면제
임신부와 자녀보육 필요 직원 임시 공인휴가 부여

 

수협은행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고있는 대구·경북지역  영업점의 영업시간을 조정하고 대고객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폰뱅킹과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노사 공동선언’의 일환에 따른 것으로 수협은행은 대구·경북지역 전 영업점(경북지역금융본부, 반월당금융센터, 대구지점, 서대구지점, 포항지점)의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1시간 단축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해당지역 개인과 기업 고객에 대해서는 스마트폰뱅킹/인터넷뱅킹 송금·이체 수수료 면제, 자동화기기(ATM) 이용수수료 한시적 면제 등의 지원 대책을 함께 시행한다.

이 외에도 수협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점포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도 적극 동참한다. 대구지역 소재 점포에 대해서는 3월부터 3개월 임대료 전액을 감면해 주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30%를 낮춰줄 방침이다.

한편 수협은행은 보육시설과 학교의 휴업 또는 개학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자녀를 직접 보육해야 하는 직원이나 임신부 등에 대해 임시 공인휴가(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지난 2월 초 기업 및 여신지원그룹 팀장을 반장으로 구성·운영했던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어업인 금융지원반’을 부행장 직속으로 격상하고 부서장들이 직접 나서 피해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했다.

이동빈 은행장은 “코로나 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대구·경북지역 시민들이 금융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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