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 지자체 금고취급 급물살’
‘회원조합 지자체 금고취급 급물살’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12.01 21:29
  • 호수 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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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조합 금고취급 허용 ‘지방재정법 개정법률안’

국회 법안심사소위·행정안전위 전체 회의 통과

회원조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취급을 위해 추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4일과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취급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어 회원조합은 지자체 금고취급이 불가능했다.

이에 수협중앙회 상호금융부는 회원조합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취급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법개정을 추진, 회원조합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취급 금융기관에 포함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입법을 발의하게 됐다. 2008년 12월 5일 김영진의원, 2009년 10월 9일 안경률의원, 2010년 9월 20일 이윤석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법개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2009년 3월부터 회원조합장을 포함한 회원조합 신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금고취급을 위한 당위성과 논리개발 등을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적극적인 어정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법개정 추진 2년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개정의 주요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재정건전성기준에 부합하는 수협,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은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일선 수협의 시·군금고 취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이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이 공포하게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건전성 기준은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할 예정이며 자기자본규모, 순자본비율, 일정기간 금융사고 발생여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어업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이 가능하고 유휴자금 및 금고업무로부터 발생한 운영이익을 지역산업발전에 사용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지자체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포함됨으로써 지역공익금융기관으로서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 지자체 금고취급 규모는 약 157조이며 이 중 특별회계와 기금의 규모는 약 44조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지방재정법 개정에 큰 역할을 한 회원조합 신규사업추진위원회 조합장 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경인북부수협 이경식 조합장 △경기남부수협 조성원조합장 △보령수협 최대윤조합장 △태안남부수협 강학순조합장 △고흥군수협 고광남조합장 △마산수협 정연철조합장 △부산시수협 이태근조합장 △부산동부수협 박주안조합장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김석원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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