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코로나19 피해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이명수
  • 승인 2020.02.19 20:56
  • 호수 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수부, 1차로 12억4000만원…피해조사 후 추가 지원

해양수산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해수부는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근해안강망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2억4000만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했다.

춘절을 맞아 중국으로 돌아갔던 중국인 어선원 중 일부의 국내 복귀가 코로나19 사태로 지연됨에 따라 근해안강망 어업인들은 선원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경우 비싼 인건비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어업인들이 아예 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피해를 겪고 있는 근해안강망 어업인들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또한 수협중앙회와 함께 근해안강망 이외의 어업인 피해현황을 전수 조사해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가 확인된 군산, 목포, 여수 지역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근해안강망 어업인으로 어선 척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고정금리(1.8%)와 변동금리(2월 기준 1.25%, 수협은행 고시금리로 하며 매월 변경해 적용)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020년 4월 17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