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등 서해 5도 어업인 수협 공제료 납입 유예
연평도 등 서해 5도 어업인 수협 공제료 납입 유예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12.01 21:25
  • 호수 6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협 내년 3월말까지 연체금도 면제


수협중앙회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사실상 조업이 중단돼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 어업인에 대해 어선원 보험료 및 어선보험료 납입기일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는 향후 사태가 진정 될 때 어업활동을 정상적으로 재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또 이 지역의 수협 생명공제와 손해공제 고객도 6개월간 공제료 납입유예와 연체 이자가 면제된다.

지원대상은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 가운데 서해 5도에 주소를 둔 어선소유자로 어선원보험의 경우 지난달23일 이후 보험료 징수를 위한 통지 및 독촉절차 이행이 불가능하고 보험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이날 이후 도래되는 보험료 납입기일을 내년 3월31일까지 유예하고 보험료 미납에 따라 부과되는 연체금 납부도 면제키로 했다.

어선보험도 포격일 이후 도래되는 보험료 납입기일을 내년 3월31일까지 유예함으로써 납입기간 경과로 인한 무분별한 자동 계약해지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 대치국면 장기화에 따른 조업중단 기간이 확대될 경우 서해 5도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신규 어선원 보험 계약의 보험료에 대한 경감을 정부에 추가 건의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