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임시총회 열어 내년도 사업계획 확정
수협중앙회 임시총회 열어 내년도 사업계획 확정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12.01 21:22
  • 호수 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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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정관(안) 일부 수정(안)도 의결

연평도 포격 규탄대회도 열려


수협중앙회는 지난달 25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수협중앙회 개정정관(안)중 일부 수정(안)과 내년도 사업계획 등을 의결했다.

수협은 중앙회 정관(안)중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이사가 아닌 조합장 중 1명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회장과 협의를 거쳐 추천토록 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구체화해 수정했다. 또 외부 전문가 2명을 추천할 수 있는 “수산관련 단체 및 학계 등”의 범위 및 위촉대상으로서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의 자격 요건과 위촉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했다. 

중앙회 정관(안)중 이사회(소이사회)내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해양수산부문 대출금 지원 의무 비율을 30%의무 지원에서 우선적 지원으로 완화했다. 수협은 이같은 수정(안)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인가 신청하고 인가가 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수협은 이에 앞서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하고 사업규모를 올해보다 1조3019억원 증가한 20조6993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서 전국 수협 조합장들은 FTA 협상에 따른 수산피해 최소화 대책과 협동조합 정체성 확립을 위한 수협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문

존경하는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 !

우리나라의 중요한 식량산업이자 생명산업인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정부에서 한-중 FTA 협상개시를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우리 어업인의 대표자로서 수협 조합장 일동은 한-중 FTA 협상이 현실화 될까 매우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1위의 수산물 생산 국가이고, 우리나라의 수산물 최대 수입대상국가이며, 기존 FTA 대상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와 서해를 사이에 둔 인접국가로 동종 어종의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에 중국과의 FTA는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이 자명한 실정입니다. 또한 중국이 보유한 세계 최대의 양식 생산수준을 감안하면, 한-중 FTA는 우리나라 수산업의 전분야에 걸친 타격을 넘어 수산업 기반을 붕괴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아무리 개방화가 국제적인 추세라하나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수산업의 특성과 중요성이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한 식량공급원이자 다원적 기능의 원천인 수산업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수산업의 파탄을 가져올 한-중 FTA에 대해 우리 수협 조합장 일동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간 잘 알려졌다시피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수산분야에는 연간 약 1조 1,800억원 규모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체결되어진 한-미 FTA, 한-EU FTA 그리고 한-페루 FTA 발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수산 관련 전후방 연관 산업의 영향까지 더해질 경우 한-중 FTA로 인한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수협 조합장 일동은 50여만 수산인의 생존과 5천만 국민의 식량주권이 풍전등화의 지경으로 몰릴 것을 우려하여 한-중 FTA 협상 개시 이전에 수산부문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 주실 것과 발효가 진행중인 여타 FTA협정에 따른 수산부문의 피해에 대하여도 다른 1차 산업에 대한 지원(한-EU FTA 피해 대책 일환으로 축산농가에 10년간 2조원 지원 등)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건의드리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협동·자율 조직인 수협은 어촌현장의 협동운동을 통한 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협동운동은 수협 뿐만 아니라 농협, 산림조합등 다른 협동조합에서도 함께 수행하여 왔으며 협동조합간의 환경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사회적 약자인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기본 정신은 모두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수협 조합장 일동은 협동조합간의 제도적 차이에 따라 발생되는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의 최소화와 협동조합간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수협법 및 하위법령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조합의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조합장의 배제, 조합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 상임이사 제도(조합원 제한 삭제·직무범위·임기·직원의 인사권), 조합장의 기부행위 및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 등과 관련되는 법과 규정은 타 협동조합과 비교하여 수협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점등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우리 수협 조합장 일동은 수산분야가 다른 산업에 비하여 훨씬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수협이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서 살기 좋은 어촌건설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장관님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2010년 11월 25일
전국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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