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과원, 단김 종자 생산·유통 조사
수과원, 단김 종자 생산·유통 조사
  • 이명수
  • 승인 2020.02.12 21:22
  • 호수 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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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국내 반입금지종인 단김 종자의 생산·유통 근절을 위해 김 종자(패각사상체) 배양과 판매시기인 2월초부터 8월말까지 생산·유통 중인 김 종자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김은 생활사·형태적 특징이 잇바디돌김과 유사하나 국내 자생하지 않는다. 

최근 우리나라 토종 김인 잇바디돌김(일명 곱창돌김)에 비해 품질은 떨어지지만 잇바디돌김보다 빠른 시기에 생산된다는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 불법으로 단김을 유통하는 경우가 있다.

단김이 국내에서 확산되면 우수 국산품종인 잇바디돌김의 쇠퇴를 초래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해양생태계 변화 및 김 품질의 전반적 하락 등 김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국내이식이 승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는 불법종자인 단김의 생산·유통 근절을 위해 김 종자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단김 종자 사용 여부와 시료의 DNA 분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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