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외국인선원 관리업체 대표자 간담회
수협중앙회는 지난 16일 2020년 제1차 외국인선원 관리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무부,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외국인선원 담당자 및 외국인선원 관리업체 대표자들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불법체류자 감축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외국인선원 이탈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출국 후 재입국 및 체류허가를 보장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공유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자가 일정 기간 경과 후 자진출국 및 단속된 경우 현재 면제되고 있는 범칙금(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상 범칙금 최고 2000만원)을 오는 7월부터 부과할 것”이라며 불법취업 관련 제재와 단속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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