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취급대행 업무 시행
Sh수협은행은 지난 20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 및 유통 운영중인 ‘온누리상품권 취급대행’ 업무를 시행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한 특수목적 상품권으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50만원 한도에서 액면가보다 5%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 2월 28일까지는 1인당 월 할인판매 한도액이 70만원 까지 확대돼 혜택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영업점에서 온누리상품권 구매가능 여부와 가맹점의 문의가 많아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도입했다”며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계기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Sh수협은행을 방문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도 경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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