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전북 군산시 직도 서쪽 끝단으로부터 반경 3해리(5.556km)까지 해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직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공군사격장으로 활용되는 해역이다. 1년에 약 220일간 진행되는 사격훈련에서 발생하는 불발탄 등이 있어서 다이버의 안전이 우려됐다.
이에 해수부는 공군·해경 등의 요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한 후 행정예고(2019년 12월 6일~25일)를 거쳐 확정했다.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는 스킨다이빙과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 위반 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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