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여객선 3개월마다 손상제어훈련 실시
국제여객선 3개월마다 손상제어훈련 실시
  • 이명수
  • 승인 2020.01.22 19:00
  • 호수 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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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구획기준’ 개정 국제여객선에 강화된 안전기준 적용

앞으로 모든 국제여객선은 3개월마다 손상제어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국제여객선의 안전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선박구획기준’을 개정하고 지난 20일 고시했다.

올해부터 모든 국제여객선은 선체 손상으로 인한 침수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손상제어훈련을 3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훈련에 복원성 평가, 침수예방을 위한 수밀문(격벽의 출입구에 설치돼 닫으면 물이 새지 못하게 하는 문) 작동, 배수설비 점검 등을 포함해야 한다.

손상제어훈련은 선체의 일부가 손상됐을 때 승무원이 복원성 계산기기를 사용해 선박의 복원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시에 대피나 손상복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이번 개정 고시는 선박의 복원성을 높이기 위해 승선인원이 많은 여객선에는 더 많은 구획을 갖추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선박의 한 구획이 침수돼도 다른 구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선박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원성 계산기기 의무비치대상을 모든 국제여객선으로 확대해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등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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