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13일부터 27일까지를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안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해양사고 예방과 긴급대응태세 확립 △해상경비 강화 △민생침해 해양범죄 단속 △해양오염사고 예방점검 △공직기강 확립 등 5개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해양경찰은 민·관 합동 기동점검단을 구성해 설 전인 23일까지 많은 사람들이 승선하는 유선과 도선 등을 대상으로 안전장비·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해 현장 지도·점검을 펼치기로 했다.
설 명절용품 수요 증가를 노린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소 등 위험시설에 대한 예방 점검을 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
저작권자 © 어업in수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