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신사업 육성기반 근거 마련
해양수산 신사업 육성기반 근거 마련
  • 이명수
  • 승인 2020.01.15 20:42
  • 호수 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52건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 신사업 육성기반을 확립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52건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에 도서지역에만 한정됐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의 대상지역을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인접한 접경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군사훈련 등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은 접경지역 거주 어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나라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해양치유 분야를 신해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이다. 해양치유자원 실태조사와 해양치유지구 지정과 치유지구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휴식과 건강을 중시하는 현대인을 위한 해양치유산업 발전의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해상에서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디지털 해상교통시스템 분야의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법률이다. 해상무선통신망 확보와 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등 국가의무사항과 선박소유자의 단말기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해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충돌·좌초 자동예측경보 등의 해상교통정보를 해상 통신망을 통해 선박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한국형 e-내비게이션을 구축 중에 있다. 올해 시범 운영 이후 2021년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이다. 해양교육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해양교육센터 및 전문강사 양성기관 지정과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우리나라의 해양교육·문화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재해 예방과 해양경계 획정과 자원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독자적인 해양조사·정보관리·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법률이다. 기존 ‘공간정보관리법’에서 해양조사 관련 사항을 분리하고 해양정보서비스업, 해양정보 품질관리 등의 조항을 신설해 체계적인 해양조사·정보 활용 기반을 마련했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사고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자에 대한 현행 벌칙과 행정처분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세분화해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명 선박에 대한 ‘윤창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수출용뿐 아니라 국내 소비용 수산물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위생관리 기준 설정이 가능하도록 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휴식시간 보장 등 실습 중인 선원 보호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리나정비업과 정비사 제도를 새로 도입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2건의 제·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개정된 법률안에는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 육성과 항만·연안지역 재생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해양환경의 효율적인 관리·활용, 해양교육 활성화,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해양수산 전 분야의 혁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