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소득증대 위해 수산 규제 푼다
어업인 소득증대 위해 수산 규제 푼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11.24 22:10
  • 호수 6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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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안강망 어선 조업 모습

농림수산식품부 2010 수산분야 규제완화 시행키로
어선 선미 증설, 한시어업제도 도입, 양벌규정 개선

앞으로 어선원 복지공간을 확대하고 어선의 유류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어선의 선미와 선측부의 부력부 증설이 허용됐다.

또 기후 변화 등으로 특정 해역에 새로운 자원이 대량 출현하는 경우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시어업 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산분야의 규제가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규칙이나 법 등으로 제한해 오던 규제 등도 지역특성과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대폭 개선됐다. 수산자원보호 구역내 숙박시설 규정 완화, 참조기 포획기간 조정, 관리선 규모 완화, 양벌규정 개선, 허가신청 서류 간소화 등 수산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므로써 어업인 편의를 도모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2010년까지 총 24건의 이같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2011년까지 수산물가공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복합양식어장(연승수하식)의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을 현행 5~10%에서 15~20%로 확대해 나가는 등 어업인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10년도 수산분야 규제 완화 내용을 적극 홍보해 정부의 친서민정책 이미지 부각은 물론 어업인 소득증대와 자율적인 생산 활동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 어업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2010 수산분야 규제 이렇게 풀었습니다’ 리플릿을 제작해 지자체와 수산관련 단체 등에 배포했고 지난 11월 11~12일 충남태안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수산공무원(150명) 워크숍을 개최해 수산분야 규제완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일선 어업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0년 수산분야 규제 완화 내용
농림수산식품부는 선미 부력부(3m 또는 측정길이의 15%(최대 3m)까지), 선측 부력부(등록된 상갑판 아래 용적의 10%까지), 어선원 복지공간(등록된 상갑판 위 용적의 100%까지)의 증설 허용으로 어선의 안전성 제고와 유류비 절감 및 어선원 복지공간을 확대했다.

또 정치성 구획어업과 이동성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제한을 당초 5톤미만에서 8톤미만으로 완화해 어업인의 자유로운 어업활동과 안전조업을 도모했다. 다만 이동성구획어업은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 관리할 경우에 한한다.

참조기 포획금지기간을 기존 4월 10일~8월 10일이던 것을 4월 22일~8월 10일로 10일 단축 조정했다. 수산자원 증식보호를 위해 연안안강망(낭장망)어업을 연안개량안강망어업으로 변경하고 지역별 어업여건, 해황 등에 따른 선택적 어구 사용으로 어업인의 자율적 어업생산활동과 편의를 증대시켰다. 단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사용통수와 그물코 크기를 준수할 경우에 한한다.

바닥면적 1000㎡, 3층이하의 소규모시설 설치만 가능하던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숙박시설의 바닥면적과 층수를 완화(건폐율 40%, 높이 21m이하의 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숙박시설 설치가능)해 숙박시설 규모를 확대했다.

기존의 영어자금 융자금지 제한(반복 위반자의 경우 6개월씩 가산하여 대출 중지)을 최근 1년간 2회이상 위반자의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대출중지기간 6개월씩 가산 적용으로 완화했다. 수산분야 규제완화는 어업인과 수산업 경영체의 소득 안정과 경영 활성화를 제약하는 어촌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 해소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분야 규제·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기관별 등록규제를 포함, 일선 현장과 업계의 건의를 받아서 규제와 제도의 전면 검토에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어촌분과위원회와 제도개선 T/F팀 구성 운영을 통해 개혁과제를 선정했고  전문가 심사와 부처협의 등을 거쳐 규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2011년도 규제완화 계획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물가공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수산물 가공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위반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이다.

현행 미등록자에 대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신고제 전환 후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 복합양식어장(연승수하식)의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도 현행 5~10%에서 15~20%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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