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빈틈없다”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빈틈없다”
  • 김도빈
  • 승인 2019.12.24 19:02
  • 호수 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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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0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 수립

내년 많이 소비되거나 부적합 이력 중심의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확대된다. 또 부적합 양식장 관리가 강회되고 생산 수산물 사후관리가 빈틈없이 이뤄지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이 수산물 안전성조사 대상물량 확대, 주요 품종 양식장 집중관리, 약품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0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은 해수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거쳐 지난 19일 최종 확정됐다.

이 계획에 따라 내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대상물량을 전년보다 7% 증가한 1만4500건 실시한다. 올해 1만3500건보다 1000건이 늘어났다. 

또한 올해에 이어 넙치 양식장은 연 1회, 뱀장어·조피볼락·송어·미꾸라지 양식장은 3년 내 1회, 그 외 품종 양식장은 5년 내 1회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는 등 양식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최근 5년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약품 등을 분석해 양식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약품에 대한 조사 빈도를 확대한다. 

패류독소 조사지점 102개소에 대한 패류의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육상의 오염물질 유입 가능성이 있는 연안과 하천·호소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국내·외 위해정보와 식품의 기준·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유해물질 등에 대해서도 수산물 기획조사를 강화해 위해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안전성조사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는 매월 수산물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유·공개한다. 이를 통해 대국민 대상 안전성조사 시료수거와 분석과정 참관 기회를 제공해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확보한다.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 주요 내용>
우선 안전성 조사물량 확대와 체계 개선이 이뤄진다. 

다소비 품종과 부적합 이력 품종 중심 안전성 조사 목표 건수를 올해 대비 7% 수준으로 상향시켰다. 안전성조사를 위한 체계 개선을 통해 양식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부적합 양식장을 집중 관리한다. 

최근 5년간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품종과 항목 관리를 위해 부적합 양식장 연 1회 이상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식품 중 검출 되어서는 안되는 물질이 검출된 양식장에 대해 1년간 2개월 주기로 특별 관리한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HACCP 등록 양식장 안전성조사를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한다. 

수산물 기획조사도 강화한다. 국내·외 위해정보 및 식품의 기준·규격 미설정 유해물질 등 수산물 기획조사를 통한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마산만·진해만 등 육상 오염물질 유입 가능성이 있는 연안과 형산강 등 하천·호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해수면 ‘어장환경조사’(해수부)와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도 조사’(환경부)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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