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현장 집중점검 어선사고 선제적 대응
수협, 현장 집중점검 어선사고 선제적 대응
  • 배석환
  • 승인 2019.12.04 19:26
  • 호수 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선안전조업본부 겨울철 해양 안전대책 마련

겨울철 선내 화기사용 증가와 기상악화로 인해 대형사고 발생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수협이 겨울철 해양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집중점검에 나선다.

최근 5년간 연평균 풍랑특보 일수를 살펴보면 겨울(12월~2월) 9일, 가을(9~11월) 7일, 봄(3월~5월) 5일, 여름(6월~8월) 3일로 나타났다. 겨울철은 대륙고기압 및 북서계절풍 영향으로 파고가 높고 강풍이 부는 날씨가 잦아 침몰·전복사고 등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발표한 계절별 인명피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어선사고 추이 현황은 가을(31.3%) > 여름(25.4%) > 겨울(22.1%) > 봄(21.2%) 순으로 조사됐다. 발생 건수만 단순 비교하면 겨울철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사망·실종 사고 등 대형사고 비율은 겨울(39.7%) > 가을(26.1%) > 봄(19.2%) > 여름(15.0%) 순으로 겨울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협은 12월 1일부터 2020년 2월까지 3개월간 △겨울철 사고예방 위한 현장 집중점검 △기상악화 대비 어선·수산시설 안전관리 철저 △안전대책 실효성 제고 위한 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안전의식 제고 등 4가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겨울철 사고 현장 중심 예방  
겨울철 관계기관 합동 안전지도·점검 참여하는 것은 물론 이동민원서비스와 연계해 어선안전국별 자체 현장 안전점검 실시(어선안전국, 회원조합) 한다. 어선의 경우 통신장비, 화재취약 요소, 구명·소화 설비 상태, 위치발신장치 정상작동여부 등을 중점 점검 한다. 

특히 낚싯배의 경우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도 차원 점검도 함께 병행한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낚시선(13인승 이상)은 구명뗏목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만 있으면 주어지던 선장자격이 승선경력 2년이(2020년 2월 21일 시행) 추가됐다. 더불어 연간 4시간이던 안전교육 시간이 신규의 경우 연간 전문교육 3일과 보충 4시간을 받아야 한다. 안전성 검사는 기존 2~3년에서 매년 받는 것으로 조정됐다.

△어선·수산시설 안전관리 철저
기상특보 발효 시 어선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내용 및 준수사항을 매시간 방송한다. 어선대피상황을 4시간마다 보고, 출항통제에 불응한 미수용 어선에 대한 위치정보를 파악해 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대설로 인한 적설하중 초과 어선침몰·시설물 붕괴 취약지역을 미리 점검한다. 매년 한파로 인해 정전피해 및 증·양식 시설 어패류 폐사를 막기 위한 점검도 실시한다. 

△안전대책 실효성 제고 교육 강화
출어선 안전관리 및 안전정보 제공 강화(본부, 어선안전국)를 위해 안전조업상황실 인력 배치와 휴계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조난주파수((2183.4㎑, 27822.4㎑, 156.8㎒) 청취와 안전조업관리시스템 조난신호 모니터링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동시에 무선설비·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에 대한 계도를 실시한다. 

충돌, 화재·폭발, 인명 안전사고 및 음주운항 예방을 위한 기초항법, 어선설비 사전점검 및 화재 대응, 구명뗏목 작동 등을 중점교육 한다. 지난 10월 기준 6만 5,056명이 설치한 조업정보알리미 앱을 통해 사고·기상·안전정보를 신속 제공할 계획이다.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안전의식 제고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통한 신속한 대응과 보고 전파체계를 유지한다. 이를 위해 월 1회 해양사고 종합훈련을 실시해 상환근무자 역량을 강화 시킬 계획이다. 또한 구조기관 및 사고지점 인근 조업 어선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신속한 구조활동도 지원한다. 출항전 실시해야 하는 안전점검을 어업인 생활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캠페인을 실시하고 동시에 화재사고 초기대응용 투척소화기를 보급(5,347세트)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19일 제주 한림 서방 약 81㎞ 인근 해상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한 대성호
지난 11월 19일 제주 한림 서방 약 81㎞ 인근 해상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한 대성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