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해상풍력 반드시 어업인 포함 사업추진 결정해야
수협, 해상풍력 반드시 어업인 포함 사업추진 결정해야
  • 김병곤
  • 승인 2019.11.20 18:39
  • 호수 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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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최종 보고회
동서남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돼 어업인들 큰 위협
수협, 국회 지속적 건의 등 해상풍력발전 적극 대응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할 경우 모든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하고 어업활동을 고려한 국가주도의 입지선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수협중앙회는 ‘해상풍력발전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현재 정부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은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해양환경이나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 없이 우후죽순 추진되고 있어 우리 어업인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4월부터 영국, 덴마크, 일본 등 해상풍력 주요 국가들의 수산업 현황 및 피해사례 조사, 국가별 해상풍력 절차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해상풍력 관련 개선사항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해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홍진근 대표이사 등 중앙회 임직원과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소속 권역별 대책위원장 등 조합장과 해상풍력 건설 추진지역 회원조합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대책반원, 연구진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는 해양공간에 대한 전통적인 방식으로 항로나 조업공간을 이용하는 어업인들과 이해충돌 유발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해상풍력 도입 초기인 관계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협과 어업인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해야되는 선결과제와 어업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는 “국정감사에서도 어업인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해상풍력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만큼 수협이 앞장서서 해상풍력으로부터 어업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연구용역에서 나온 결과물을 토대로 해상풍력으로 인한 수산업의 영향과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제도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중앙회 차원에서 해상풍력발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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