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농어업경영컨설팅 업체인증
2011 농어업경영컨설팅 업체인증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11.17 21:41
  • 호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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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농어가 경영 활성화 지원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경영체가 경영능력과 기술혁신을 할 수 있는 양질의 농어업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2011년 농어업경영컨설팅 업체 인증을 실시키로 했다. 2011년 농어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기 위해 업체 인증을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신규 인증 계획과 관련 인증업체수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어업컨설팅 분야의 경우 △조직화 △경영관리 및 경영혁신 △브랜드 △마케팅 △중장기전략 수립 △어업생산기술 △양식어업(내수면 및 종묘생산 포함) △친환경 어업(품질인증 포함) △그 외 어업분야 등을 모집분야로 하고 있다.

농어업경영컨설팅업체 자격은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일정 수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로서 사업목적에 (농어업)컨설팅사업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또한 경영 및 농어업기술 분야 전문인력 4인 이상을 보유하고 4인 모두 3개월 이상 상근하고 있는 컨설팅업체여야 한다.

농어업 기술 분야의 경우 농업생산기술 등 기타 품목별 전문분야, 어업 생산기술, 수산양식 등 관련 기술분야가 해당된다.

농업 및 어업기술 전문인력을 각 2인 이상 보유한 경우는 농업 및 어업 컨설팅업체 인증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자격을 갖춘 컨설팅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기초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 적격여부 심사를 마친 뒤 12월 3일 최종 인증업체를 선정키로 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신규 업체인증과 함께 재인증업체도 같은 절차를 거쳐 선정키로 했다. 현재 재인증 대상업체는 한국수산회 등 14개업체이며 재인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재인증 포기업체로 간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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