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식탁의 물고기 이렇게 잡는다
우리 식탁의 물고기 이렇게 잡는다
  • 조현미
  • 승인 2019.10.10 18:27
  • 호수 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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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 1988년 관련 학문자료 등을 취합·정리한 「한국의 어구어법」을 발간했다. 이후 2004년도에 수산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개편한 뒤 15년이 지난 올해 우리나라 연안과 근해 어업인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어구와 어법을 중심으로 새롭게 책자를 제작했다. 변화하고 발전하는 어구·어법의 트렌드와 제도변화를 수집해왔으며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한자식 표기와 전문 용어 등을 순화하는 작업을 진행해 한국의 다양한 어구와 어법을 소개하고 수산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에 본지는 ‘우리나라의 어구와 어법’을 연재해 수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한다.

◆ 어구의 뜻과 구성요소
어구란 수산 생물을 채취하거나 잡는 데 사용하는 도구를 두루 일컫는 말이다. 넓은 의미로 보면 어획 대상물을 직접 채포하는 도구만이 아니라, 이를 도와 어획 효율이나 어로 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나 기계 및 장비들도 모두 어구라고 할 수 있다.

옛날에는 수산물을 직접 잡거나 채취하는 도구들을 주어구(主漁具, main gear)라 하고 주어구의 어획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나 장비들을 보조어구(補主漁具, auxiliary gear), 주어구의 어로 능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각종 기계들을 부어구(副漁具, supplementary gear)라고 구분하였으며 이 모든 것을 어구로 다뤘다. 그러나 사실 보조어구나 부어구가 없다고 어획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의 어구로서의 의미는 그리 크지 않았다.
 
한편 어구의 종류와 기능이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각종 기계류나 대형장비들을 따로 묶어 어로기기(漁撈機器, fishing machinery and equipment)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가 생겨났다. 이러한 결과 직접적으로 주어구의 어획 효율과 어로 능력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순수한 의미의 어구와 간단한 장비들로 이루어진 보조어구로 나뉘게 되었다. 그러다 점차 보조어구의 종류가 많이 줄어들고 그 역할도 감소하면서 어구의 한 부문으로 중요하게 다룰 필요성이 사라짐에 따라 현재는 대상물을 직접 채포하는 데 사용되는 주어구만을 어구로 여기게 되었다.
 
주어구라고 해서 그 모든 부위가 직접적으로 어획에 이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능에 따라 어획을 직접 담당하는 어획부(漁獲部)와 어획을 보다 쉽게 하도록 돕는 보조부(補助部)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낚시를 사용해서 어획하는 어구의 경우 물고기가 직접 걸리는 낚시가 어획부에, 낚시를 조작하기 위한 낚싯대나 낚싯줄이 보조부에 해당된다. 그물감을 사용한 어구의 경우에는 보통 그물감이 어획부가 되고 여기에 이어진 각종 밧줄이나 부력재, 침강재 등이 보조부가 되는 것이다. 그물감이 기다란 자루 형태이거나 몇 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물고기를 최종적으로 가두어 두는 부분을 어획부로, 그 전 단계인 물고기 유도를 위한 부분이나 임시로 가둬두는 부분 등을 보조부로 볼 수 있다. 어획부의 어획 효율을 높이거나 모양을 잡아주고 조작을 수월하게 돕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보조부라 하겠다.

어획부는 최종 어획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어구를 다룰 때에도 구조나 규격 면에서 보조부보다 어획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어획부의 구조·규격은 어구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그만큼 분류에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구성재료에 따라 크게 그물감(網地, netting)과 낚시(hook), 그 밖의 재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보조부의 구성 재료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같은 재료의 경우에도 여러 어구에 두루 사용되는 편이다. 그래서 재질이나 어구의 종류별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쓰임에 따라 용도별로 나누어 부른다. 

◆ 허가어업
허가어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근해어업: 해양수산부장관업 허가어업
근해어업이란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다. 근해구역을 주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으로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이란 1척(외끌이)의 동력어선(총톤수 60톤 이상 140톤 미만의 규모)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이다. 주로 가자미류, 참조기, 오징어, 고등어 등을 대상으로 9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경상남도 및 전라남도 남해안에서 조업하며 기관은 평균 730마력이고 약 12~14명 내외의 어선원이 승선한다.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이란 2척(쌍끌이)의 동력어선(총톤수 60톤 이상 140톤 미만의 규모)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멸치를 제외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이다. 주로 갈치, 삼치, 고등어, 참조기, 병어류, 오징어 등을 대상으로 9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경상남도 및 전라남도 남해안에서 조업한다. 어선은 2척이 선단을 이루며 기관은 평균 1340마력이고 약 12~14명 내외의 어선원이 승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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