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포획 금지, 불법조업 주민과 함께 참여
종자 포획 금지, 불법조업 주민과 함께 참여
  • 김병곤
  • 승인 2019.10.02 19:31
  • 호수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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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치어 30만마리 방류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지난달 26일 태안군과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내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조피볼락 치어 30만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류사업은 태안군에서 위탁받아 공단이 수행 중인 ‘태안군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종자 생산장의 환경점검부터 사육과정과 종자크기, 방류현장 점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할 어촌계장 등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의 종자 포획을 금지하고 불법조업에 대한 감시업무를 이행하겠다는 지역주민의 확약서를 통해 방류 이후 치어들의 성장과 관리는 물론 해양생태계 보전 인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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