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제정
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제정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11.10 21:15
  • 호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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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공정한 선발과 효율적 관리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산신지식인의 공정한선발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을 제정키로 하고 지난 4일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 제정안에는 신지식인 선발 대상, 기준, 절차, 방법 등을 담고 있으며 수산신지식인 선정위원회 운영방안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후보자에 대한 전문가 평가 등의 선발절차와 후보자 추천, 현지실사 및 평가사항을 비롯 선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위원장의 직무, 운영방법 등을 정해 놓고 있다. 또 수산신지식인의 역할과 신지식인의 지원육성과 취소에 관한 사항 등도 명문화했다.

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제정

목적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수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산신지식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지식수산업
지식의 생성, 저장, 활용, 공유를 통해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을 개발·개선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수산업·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수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산신지식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어업인, 기타 수산물의 생산·저장·가공·유통 및 어업인의 조직화 등을 위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분야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다.

선발대상 및 방법
수산신지식인 선발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추천한 자를 그 대상자로 한다. 수산신지식인의 선발은 수산신지식인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발한다.

선발기준
정보 습득성(수산업분야에 기존방식과는 차별되는 새로운 지식 습득을 위한 학습노력 정도), 창조적 적용성(습득한 지식정보를 창의적<공동연구, 현장적용 등> 적용에 노력한 정도), 방법의 혁신성(자동화 원가절감, 기존방법의 변형 개선 등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와 성취노력 정도), 가치 창출성(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인한 조수입이나 순이익 등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정도와 사회봉사 등 사회적·문화적 부가가치 창출 정도), 사회적 공유성(보유지식과 성공노하우를 사회에 전수 및 홍보하는데 노력한 정도) 등이다.

위원회 구성 및 임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신지식인 후보자 심사를 통한 수산신지식인 선발, 수산신지식인 홍보와 어업인의 신지식인화 방안 협의 등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장관 소속하에 수산신지식인선정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수산정책관이 되며, 위원은 관련 공무원, 수산업관련기관·단체 임원, 수산신지식인, 학계,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산신지식인의 선발은 출석위원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수산신지식인의 역할 등
수산신지식인으로 선발된 자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수여해야 한다. 수산신지식인으로 선발된 자는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자주적 지식수산업의 중심인력으로서 새로운 수산업지식의 창조자·전파자·공유자,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생산자·경영자 및 신지식을 이용한 수산업·어촌발전의 지도자, 어업인을 수산신지식인으로 양성하는 교육자 또는 자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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