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납북자 가족에게 종전의 폐업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근해 채낚기 어선의 작업 등 설치기준을 마련해 어업인간 분쟁을 예방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토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이같은 내용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3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정령안은 어선과 함께 납북된 후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중 사망해 그 납북자가 허가받은 연안어업이 폐업된 경우 그 납북자가 납북된 날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된 후 그 가족에게 종전의 폐업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정수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납북자 가족이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날이 납북자의 납북일부터 5년 이내인 때에는 그 납북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했다.
또한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날이 납북자의 납북일부터 5년을 초과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토록 했다.
이와 함께 근해채낚기어업의 어선에 집어등(集魚燈)과 작업등(作業燈)을 설치하는 경우 집어등은 집어등용 설비(안정기, 집어등, 전선 및 소켓 포함)의 최대 전력의 합계를 각 일정기준 이하로 해야 하고 작업등은 최대 전력의 합계를 6KW 이하로 하도록 했다.
또 연안복합어업의 어선에 집어등과 작업등을 설치하는 경우 집어등은 집어등용 설비(안정기, 집어등, 전선 및 소켓 포함)의 최대 전력의 합계를 81KW 이하로 해야 하고 작업등은 최대 전력의 합계를 3KW 이하로 하도록 했다.
다만 집어등의 경우 시·도지사가 81KW 이하의 범위에서 어업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어선규모별로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어업허가·신고 규칙 개정 3일부터 시행
저작권자 © 어업in수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