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근절 나선다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근절 나선다
  • 이명수
  • 승인 2019.09.18 20:15
  • 호수 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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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불법어업 행정처분 강화 등 추진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뿌리뽑기로 했다. 

오징어 공조조업은 채낚기 어선이 불빛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이용해 한꺼번에 대량의 오징어를 잡는 불법 조업방식이다. 오징어 공조조업은 야간에 짧게 이뤄져 현장에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가 쉽지 않고 최근에는 불법 수익금도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어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해수부는 이에 불법어업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특별단속을 비롯해 어선위치정보 공유를 통한 어선위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해수부와 관계기관들은 공조조업 외 대형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 조업, 선미식 불법조업(기존 허가는 현측식 트롤), 채낚기어선의 광력(밝기) 위반 조업 등 다른 형태의 불법어업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지난 5일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대응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 대검찰청, 해양경찰청,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및 수협 어업정보통신국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한편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과 같이 해당 어선에 허가된 어업방식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도움을 받아 조업하다가 단속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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