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불금 지급업무 완전 전산화
수산직불금 지급업무 완전 전산화
  • 이명수
  • 승인 2019.09.04 20:26
  • 호수 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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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직불금 지급체계 대폭 개선
시스템, 절차 개선 사업효율화·부정수급 예방

수산직불금 제도가 전면 개선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직불제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수산직불금 관리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수산직불금 지급업무를 완전 전산화해 시스템 내에서 수급자 선정, 적격여부, 직불금 지급 확인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자체 업무담당자들의 자료 확인 때 번거로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직불제 사업추진체계를 개선하고 지자체의 사전확인과 교차점검을 강화해 부정수급자를 사전에 배제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수산직불제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건강보험시스템, 농업직불금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정보시스템간 연계는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1월부터 시범운영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2019년 7월 29일 시행)해 수산직불금 부정수급자에게 3년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산직불제 사업의 효율화와 부정수급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며 앞으로도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분야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도서(섬)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2014년 10월 제정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15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해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수산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산직불제 사업은 시범사업(2012년 50㎞→2013년 30㎞)을 거쳐 2014년부터 본사업(8㎞ 이상)을 추진했으며 수산직불제법(2018년 12월) 개정으로 전 도서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사업 대상자는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 중 연간 수산물판매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중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경우 어가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어가당 연간 65만원(2019년)이며 지원율은 국고 80%, 지방비 20%다. 어가당 지원규모도 직불제 실시초기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0만원이던 것이 2017년 55만원, 2018년 60만원, 2019년 65만원으로 매년 상향됐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총 8만1836어가가 직불금을 지원받았다.
 
◆개정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는 수산직불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어업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재정적 조치를 마련하고 어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2018년 12월 감사원 감사결과 직불제 부적격자 지급 및 중복 수령 사례가 525명, 2억6900만원 적발됐다.
 
개정 시행규칙에는 지자체에 수산직불금 지급시 사전 점검의무를 강화토록 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한 지급요건 점검을 강화한 것이다. 

또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수산직불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어업인에 대해 해당 연도를 포함해 3년간 지급을 제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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