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이명수
  • 승인 2019.09.04 20:17
  • 호수 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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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수입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우려를 조기에 불식하고 원산지를 속이는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수입량이 많은 수산물 중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고, 원산지표시 위반 소지가 높은 생태(냉장명태), 참돔, 우렁쉥이, 방어, 참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 등 8개 품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몇 가지 점에서 기존의 일반적인 단속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음식점,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수품원, 지자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대형유통·가공업체와 수입물품 이력신고가 미흡하거나 늦게 신고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동단속반과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광역단속반이 관세청과 협력해 기획단속을 실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는 최근 규모가 커지고 있는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수입유통 이력정보를 활용, 통관단계부터 철저히 잡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수품원은 필요한 경우 검찰, 경찰과 공조 수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 대한 단속과 별개로 특별단속 대상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국 3000여개의 전문음식점들을 선별해 중점 단속함으로써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동일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도 추진한다.

수품원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지난 8월에 도입된 ‘수산물 원산지표시 현장조사지원 모바일 앱’을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이 앱을 활용하면 현장에서 업소 현황과 그간 조사이력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서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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