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패각 다시 바다로 돌려 줘야 ”
“굴 패각 다시 바다로 돌려 줘야 ”
  • 김병곤
  • 승인 2019.08.21 20:28
  • 호수 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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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굴 패각 자원화, 무엇이 필요한가’ 토론회
굴 패각 재정지원, 제도개선, 시스템 구축 동시 이뤄져야
굴 껍질 산업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법규정 완화 돼야

굴 생산과정 중 경남지역에서만 연간 28만톤의 굴 패각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재활용되는 것은 50%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난 21일 윤준호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굴 패각 자원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축사를 통해 “굴은 우리나라 국민이 즐겨 먹는 대표적인 수산물이며 전체 패류 양식 생산량 가운데 74%라는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이와 비례해서 누적된 패각 처리 문제는 굴 양식산업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회장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에 굴 생산에 있어서 불가피한 부산물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면 장차 굴 양식산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굴 패각 자원화는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날 백은영 KMI 양식관측 팀장은 ‘굴 패각의 효율적 활용방안’의 주제 발표에서 친환경·산업화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수산부산물을 산업폐기물 관리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며 해외에서는 법률 예외 규정에 따라 굴 패각을 활용해 연안어장 환경개선에 사용 중이라고 말했다. 

또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해양에 배출 가능한 폐기물) 제2호 가에서는 ‘수산가공잔해물’ 에 해당, 해양 배출이 가능하나 폐기물로서 배출해역 지정구역에만 가능하며 ‘무해역(영해 범위 안 해역)’에는 해양경찰서장 해역관리청과 협의 지정한 해역에서만 배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어장관리법은 어장정화, 정비방법으로 굴 패각 살포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법의 정비를 촉구했다. 굴 패각은 사업장폐기물 속해 ‘산업폐기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어 다수의 제약이 따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굴 패각의 활성화 방안으로 재정지원과 제도개선, 시스템 구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경회 부경대학교 해양공학과 교수는 ‘굴 패각 자원화를 위한 정책과제’의 주제발표에서 외국사례를 제시했다. 미국의 경우 굴 폐각을 재생 가능한 물질인 비폐기물로 구분해 과거에는 건축자재나 가축 사료로 활용했으나 현재는 연안 수직 개선과 해안선 보호에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미국 체사피크만에 25억개의 굴 패각을 살포해 70개 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도 지자체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폐기물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굴 패각 자원화 기술을 개발해 굴 패각의 안정적 소비와 양식어장 환경개선, 굴 약식과 가공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을 주문했다. 

발제에 이어 이인철 부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상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경남지역 내 미처리 방치 패각이 8만톤으로 추정돼 포화상태로서 굴 생산시기(10월~이듬해 4월) 이전에 일부라도 해소가 시급하다”며 “단기간내 추가 처리 여력이 없으므로 해양수산부내 에서 협조 가능한 대안에 대해 집중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굴패각 자원화를 위한 자원화 시설 건립사업과 김 종자 생산용 굴 패각 국산화 공장 건립사업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찬 국립수산과학원 자원환경과장은 “굴 패각 자원화 노력은 정부 주도로 해결하기 보다는 지역의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주도형 협의체를 운영해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 세제 혜택, 홍보 등으로 재활용 효과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태 대일수산 대표는 “우선 굴 껍질을 산업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법과 규정이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굴 껍질은 단순히 굴의 살과 분리시킨 껍질이며 석회 성분으로 더이상 부패되거나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없으며 굴 껍질은 미래에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으므로 넓은 공간에 야적을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홍태 굴수하식수협 조합장은 “먼저 정부차원에서 굴 껍데기 처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굴 껍데기 처리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다양한 산업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남해 EEZ 모래채취 해역을 정부와 협의한 대로 원상 복구 차원에서 굴 껍데기 전용 투기해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바다에서 기원한 패각류는 육지로 반출될 것이 아니라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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