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과 농업인의 세제 불균형 바로 잡아야
어업인과 농업인의 세제 불균형 바로 잡아야
  • 이명수
  • 승인 2019.08.21 19:42
  • 호수 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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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훈
전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우리나라 1차산업인 농업과 수산업은 국가의 전략적 산업임에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이 두 1차산업의 안정적이고 항구적 발전을 위하여 다른 산업분야에 비하여 획기적인 지원과 각종 세제의 감면 등은 물론 영농, 영어자금의 대출금리 정부 이차보전 등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략적 산업인 농업과 수산업에 대한 소득세 부과기준의 과세상한액이 형평성을 잃고 있는 문제가 있다. 즉 농업과 비교해 수산업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생산 판매액 기준으로 농업의 경우 10억원 미만은 비과세인 반면에 수산업은 3000만원 미만일 때만 비과세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어업인들은 현행 소득세법에 대한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불합리한 세제개선을 호소하고 나섰다.
 
육상에서 이뤄지는 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해상에서 이뤄지는 수산업이 세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똑같은 1차산업이지만 농업과 수산업은 생산에 따른 실질소득 계산법이 분명 다르다. 농업은 생산의 기본인 농토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이 없고 지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연안 및 근해에서 조업이 이뤄지는 수산업은 장비나 시설물의 사용기간이 짧고 또한 분실, 훼손될 확률이 높다. 이에 농업에 비해 감가상각과 감모비용 등 어업비용이 비교가 안될 만큼 크게 발생하고 있다. 바다에서 시설이 이뤄지는 양식업의 경우 육상시설인 농업과 단순 비교하여서도 안된다.
 
정부가 자경 농업인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는 것과 같이 최근 어업인에 대해서도 양도 소득세 감면제도를 도입해 법 개정을 통해 어업인 생산시설 부동산에 이 제도를 적용, 시행하고 있다. 농업인과 어업인의 양도세법 적용을 균형있게 동등하게 함으로써 어업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렇듯 현재 많은 어업인들이 청원하고 있는 현행 3000만원 소득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농업인들과 같이 10억원으로 동일하게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농업인 보다 어업인의 투자 자산이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어업비용 발생도 더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도리어 어업인이 비과세 한도가 더 적은 것은 공평과세에 어긋나고 어입인을 홀대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양도 소득세에 있어 농업인과 어업인이 기준을 같이 면세혜택을 받았듯이 이번에도 반드시 세제개선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국민청원에 많은 어업인들과 국민들의 참여를 희망하는 바다. 
또한 관계당국도 이같은 세제개선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줄 것을 요망한다.

무엇보다 세제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단순히 당해 어업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모든 어업인들은 삼면의 바다에서 생업을 영위하면서 우리 영토를 지켜가고 있다는 국가기여도를 간과하여서도 안될 것이다. 
평생토록 어업을 경영한 사람으로서 농업과 수산업의 차별적인 현행 소득세법이 이번 기회에 종식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의지를 집약하여 기필코 바로 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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