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안전조업 책임기관으로 우뚝 선다
어선 안전조업 책임기관으로 우뚝 선다
  • 이명수
  • 승인 2019.08.14 18:07
  • 호수 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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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어선안전조업법에 수협중앙회 사업수행자 지정
안전한 조업환경 구축으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해난사고 인명구조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절감 큰 기여

지난해 수협과 어업인들이 해난사고 현장에서 331명의 생명을 구했다. 수협중앙회의 긴급요청을 받고 해난사고 현장으로 달려간 어선들이 신속한 구조활동을 벌이면서 귀한 생명을 구해 낸 것이다. 전국 18개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에 접수된 각종 사건사고 가운데 59건은 어선들이 관계기관보다 먼저 사고현장에 도착해 331명의 인명을 무사히 구조해낸 것으로 분석됐다.
 
수협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초단파대무선설비(VHF-DSC) 조난신고 체계가 즉각적인 사고해역 위치 확인과 생업을 뒤로 하고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현장에 달려간 어업인들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
 
이처럼 수협과 어업인들은 해난사고 때 사고현장에서 인명과 재산을 구조하는 최선봉에 서있다.
 
특히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는 전국 18개 어업정보통신국과 함께 어선 안전조업의 파수꾼으로 조업현장을 24시간 실시간 지켜보고 있다. 어선안전조업본부는 종전 어업정보통신본부를 개칭한 뒤 어업인과 어선 안전조업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거듭난 것이다.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는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해난사고 시 수협과 어업인이 사고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이지 못한다면 또다른 수색과 구조를 위한 장비와 인력투입이 필요하다. 이 때 구조활동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적잖게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반면 수협과 어업인들은 아무런 댓가도 없이 소명감을 갖고 인명구조에 나서 이같은 사회적 비용을 들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보험금 절감 효과도 톡톡히 가져오고 있다. 지난해 331명이 사고로 보험금을 1인 평균 2억원을 지급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600여억원에 이르지만 수협과 어업인들이 귀한 생명을 구한 것 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아낄수 있도록 한 셈이다. 수협과 어업인들은 아무런 댓가없이 고귀한 생명을 구하고 값비싼 사회적 비용 등을 절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어선사고 예인구난제도와 함께 수난구호 민간인에 대한 수당과 실비 지급 근거가 마련돼야 여론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수협중앙회는 수산경제연구원을 통해 해양수산부와 함께 ‘조업사고 인명피해 제로(Zero) 프로젝트’에 들어가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원활한 사업수행 위한 예산 확충 필요 
수협중앙회는 어선 안전조업과 관련 VHF-DSC 시스템, 수협조업정보알리미앱(APP) 운영과 함께 조업 어선들과의 네트워크로 각종 조업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사실상 조업과 관련한 빅데이터를 구축해 놓고 있어 어선 안전조업 메카다.
 
수협중앙회는 향후 VHF-DSC 의무설치 대상 어선 기준을 기존 5톤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강화하고 현재 18개인 어업정보통신국을 20개로 늘려 어선 안전조업을 한층 강화하키로 했다.
 
어선 안전조업의 산실인 수협중앙회는 지난 2일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어선 안전조업 전담 사업 수행자로 지정받게 됐다. 적어도 어선 안전조업은 수협중앙회가 책임지고 관리하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어선안전조업법’은 2016년 9월 12일 국회 유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해 2년 11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빛을 발하게 됐다. 수협중앙회 역시 이 법 제정에 발맞춰 종전의 어업정보통신본부를 어선안전조업본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해와 결국 법상 어선 안전조업 사업수행 기관으로 지정받게 됐다.
   
그 근거는 ‘어선안전조업법’ 제19조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규정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 중 일부를 수협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앙회는 위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업정보통신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업어선의 위치파악 및 조업정보 제공, 어업인의 안전교육, 어선사고 예방과 신속구조를 위한 무선설비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수협중앙회는 정부를 대신해 어선안전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고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됐다.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관건이다. 무댓가로 해난사고 시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나서는 수협과 어업인들이 사실상 정부사업을 대신해 수행하는 것으로 이에 부합하는 예산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수협중앙회는 일단 어선 안전조업 사업수행자로 지정된데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국회, 정부 등에 대한 어정활동을 통해 예산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안전한 조업환경 구축을 통해 컨트롤타워 역할에 나서기로 했다. 초단파대 무선설비(VHF-DSC) 의무설치 대상 어선 확대(5톤→2톤), 통신수요 해소를 위한 지역통신국 신설을 비롯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치·어획량 보고, 긴급구조 요청 등 ‘수협조업정보알리미(App)’ 양방향서비스 실시로 통신기 미설치 어선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차세대 어선안전관리 인프라(어선원 조난위치발신시스템) 마련으로 조업에 필요한 안전정보 제공(어선정보제공시스템)과 해상사고 신속 대응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어선안전조업법 주요 내용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과 항행(航行)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조업을 하는 자는 어선 안전을 위한 정책에 협조해야 함(제5조 및 제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안전처장관과 공동으로 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위해 5년마다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제7조).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어선에 대해 조업한계선·조업자제선의 월선을 금지하고 특정해역과 조업자제해역에서의 조업과 항행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부과함(제11조~제1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업어선의 위치파악 및 조업정보 제공, 어업인의 안전교육, 어선사고 예방과 신속구조를 위한 무선설비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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