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원양어장 중 하나인 동부 태평양에서 앞으로 해양생태계 보호와 불법(IUU) 어업 단속 강화
(IUU:Illegal&·Unreported·Unregulated 어업) 근절을 위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스페인에서 열린 ‘제94차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연례회의’에서 다랑어 조업 시 발생하는 부수어획종의 보호방안과 IUU 어업 근절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보존조치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부수어획종(by-catch)은 어획 대상 목표종에 부수적으로 어획되는 어획물이다.
부수어획종 보호방안의 일환으로 미흑점상어를 어획할 경우 첫 양륙 시에 항만국 검색을 의무화해야 하며 멸종위기종인 고래상어를 발견할 경우 근처에서 조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IUU 어업 근절을 위해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와 식량농업기구(FAO),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인도양참치보존위원회(IOTC),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등 여러 지역수산기구들 간에 IUU 어업 선박정보를 공유토록 했다. 이를 통해 다른 기구에 등재된 IUU 어업 선박을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에도 등재할 수 있게 해 IUU 어업 근절의 지역적 경계를 허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옵서버 의무 승선율을 현행 5%에서 20%까지 상향 조정하는 의제도 논의됐으나 옵서버 수급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해 채택되지는 않았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는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가 관할하는 동부 태평양 수역에 연승어선 60여척을 투입해 눈다랑어 5307톤을 어획했다. 우리나라 전체 눈다랑어 허용어획량 2만7375톤의 19.4%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