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추천위 구성 “수협회장과 협의해서 하겠다”
인사추천위 구성 “수협회장과 협의해서 하겠다”
  • 김병곤
  • 승인 2010.11.10 20:08
  • 호수 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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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수협 정관 검토 결과 통보

총회의결 후 재신청…조직정비 급물살 탈 듯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정부가 마침내 해결책을 내놓았다.

가장 핵심 쟁점 사안이던 인사추천위원 중 조합장 1명을 정부가 추천하자는 정부의 의견을 “수협회장과 협의를 거쳐 위촉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개정 수협법 시행 한 달여 만에 제시한 의견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의 수협정관(안) 검토 결과를 수협에 보내왔다. 이에 따르면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은 정관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협법 제127조의2 제2항 제1호(이사회 위촉) 및 제2호(수산관련 단체 및 학계)를 운영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인가를 재신청할 것을 통보했다.

이의 이유로 정부는 회원조합장 92명 중 3명을 인사추천위원으로 위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위촉을 위해 위촉절차 및 방법 등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정관에서 정해야 함에도 이를 규약에서 정하도록 재위임한 것은 법 제127조의2 제4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회원조합장 3명을 인사위원회에 위촉함에 있어 수협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부간에 긴밀한 업무협조 및 각종 정책사업을 위탁 수행을 위해 이에 따른 경영의 공동책임과 업무감독에 필요한 명령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장 3명 중 1명에 대해 수협회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농림수산부장관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산관련단체 및 학계 등의 범위와 대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에 대한 기준 등을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수협은 오는 15일 이사회와 25일 총회에서 기존 부의안건에 대해 재의결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정관 인가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같은 절차가 완료되면 수협과 농림수산식품부간 개정 수협법 후속조치로 정관 승인 과정에서 나타난 인사추천위원 1명의 추천에 대한 이견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협의 과정에서 정부가 미반영한 이사회 내 위원회와 협의회 등 설치와 신용사업의 해양수산부문에 대출을 우선지원토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했다.

또한 일선수협에 대해 수협법과 하위 법령, 정관예 등도 농협과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정을 건의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합의도 도출했다.

이 같이 정부와 수협중앙회가 이견을 보여 온 수협정관이 극적으로 합의된 것은 정부의 수협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수협중앙회와 전국조합장들의 일치된 뜻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풀이 된다.

팽팽한 평행선을 달려왔던 것에 국회의원들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수협의 정부인사 개입을 강하게 비판한 것도 한몫했다.

일선 조합장들은 당초 정부가 내놓은 일선 수협 정관(예) 등 행정예고안에 전국 조합장들의 불만이 표출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8월31일 정관과 관련해 전국조합장 간담회를 개최해 행정 주도의 입법안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어업인들 의견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검토를 촉구했었다.

이어 9월16일 수협법대책위,지역별협의회,이사조합장이 참여하는 조합장 연석회의도 구성됐다. 이후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지난 9월30일 인가를 신청했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조합정관은 조합장 피선거권 제한 부문만 일부 완화해 고시됐고 중앙회정관은 수협이 모든 것을 양보하고 인사위원회 구성안에 뜻을 굽힐 수 없음을 전했다.

중앙회 임원과 실무진은 물론 조합장들도 개별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정부 관계자와 접촉을 해왔다. 전국 조합장들도 이 문제와 관련해 연대 서명도 했다. 여러 국회의원들도 직간접적으로 정부에 인사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이 결과 핵심 사안이던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 ‘협의해 추천하자’는 안이 제시됐고 농협과 다른 조합장 연임제한 문제와 조합 상임이사 인사권과 임기에 대해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법개정을 건의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합의한 것이다.

따라서 개정 정관에서 정부안을 수용했던 이사회내의 위원회 설치와 신용사업부문의 해양수산관련 부문 우선지원 등이 추가돼 이사회운영의 활성화와 신용사업의 경영 활성화도 기대된다.

특히 정관개정에 따른 정부와의 다소 불편함이 해소돼 향후 상호 업무 협의에도 소통의 물꼬를 텄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여론이다. 

우여곡절 끝에 수협정관이 해결책을 찾은 것이다. 따라서 정관 불인가로 미뤄졌던 지도경제 통합에 따른 수협의 조직 정비와 쇄신 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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