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대출모집인제 도입·시행
상호금융 대출모집인제 도입·시행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11.03 22:38
  • 호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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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대출활성화 기대, 대외 경쟁력 강화

상호금융에서도 2010년 11월 3일부터 상호금융 영업점을 대상으로 대출상담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을 운용할 수 있도록 ‘대출모집인제도’를 도입했다.

대출모집인의 자격이 있는 대출상담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은 수협과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수협중앙회를 통해 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대출모집활동, 대출상품 안내 및 상담, 영업점에 서류 제출 등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다.

 위탁대상 상품은 일반자금대출(종합통장대출, 자립예탁금대출 제외) 중 주택(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 아파트에 한함) 및 근린생활시설 담보대출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장(상임이사)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호금융부는 향후 대출모집인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기존의 대출모집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중인 부동산중개인에 대해서는 대출모집인의 자격을 득하여 대출모집인으로 운용하거나 「업무 위수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단순상품소개인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협은 금번 대출모집인제 도입으로 주택담보대출 등의 대출시장 확대 및 판매채널 다양화를 통한 대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또한 대출모집인들이 고객의 확인 및 대출신청을 대행함으로써 업무절차가 간소화 되어 대외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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