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경영 실천의지 다짐’
‘투명경영 실천의지 다짐’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11.03 22:24
  • 호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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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청렴 옴부즈만 제도 운영

수협중앙회가 ‘청렴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 지난달 29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침 제정 목적은 수협중앙회의 모든 활동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찾아내 개선하는데 있다.

수협은 옴부즈만으로 사회적 신망이 높고 수산업과 수협의 사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정해 위촉하도록 했다.

옴부즈만 자격은 △금융 및 수산업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1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중인 자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기타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은 자 등이다.

옴부즈만은 2인이상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또 옴부즈만은 수협중앙회에 제기된 주요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평가와 합목적성의 확인과 총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인 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공사와 용역에 대한 계약관련 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감시 평가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 권고, 옴부즈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와 운영의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나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직무와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옴부즈만은 수협중앙회 임직원, 회원조합 임직원 등을 겸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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