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고래포획금지 고시·이행지침 통합
수협위판장과 지정 해체장에서만 해체 해야
앞으로 과학조사 등의 목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포획하는 고래류 이외에 모든 고래류 포획이 금지된다.
또 혼획·좌초·표류된 고래를 발견한 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불법으로 고래류를 포획한 자를 발견한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유통증명서나 검사의 지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고래를 위판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5일 행정예고했다.
이 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11월 15일까지 하면 된다. 개정 고시안은 위판된 고래류를 매입한 자는 고래류 유통증명서 사본을 소지하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 모든 고래류는 업종별·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위판장이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해체장에서만 해체하도록 했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제공한 모든 고래류의 DNA 시료를 이용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고래포획금지에 관한 고시’와 ‘고래포획금지조치의 이행지침’으로 운영돼 온 관련 규정을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의 상업포경금지 이후 고래자원의 이용 보존에 대한 국내외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고래자원의 투명한 관리체계 구축에 노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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