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육상어장막 근무 허용
법무부가 멸치권현망수협(조합장 이중호) 현장 실사까지 벌이면서 그동안 선박근무에 국한됐던 외국인 체류자격중 E-10-2(외국인선원 취업자격)를 7월부터 ‘동일사업체의 어장막(육상가공시설)’으로 육상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동안 멸치(기선)권현망어업에 고용된 외국인 선원은 현행 출입국관리법 상 E-10-2자격으로 취업해 ‘20톤 이상의 선박’에만 근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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