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 30만8735톤 전어기 대비 6.6%
TAC 30만8735톤 전어기 대비 6.6%
  • 이명수
  • 승인 2019.07.03 19:55
  • 호수 49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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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어종, 14개 업종 확대 시행…TAC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
TAC 제도 내실화와 확대 위해 과학적 자원평가 스마트 조사체계 구축

어종별 총허용어획량(TAC)이 늘어났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을 30만8735톤으로 확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TAC 시행계획은 지난 6월 12일 개최된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TAC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로 1999년 처음 도입해 현재 11개 어종 13개 업종에 대해 시행돼 왔다. 이들 어종은 고등어,  전갱이,  붉은대게,  키조개,  대게, 꽃게, 오징어, 도루묵 등 해양수산부장관 관리대상 8종과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등 지방자치단체장 관리대상 3종이다. 또 13개 업종은 대형선망, 대형트롤, 근해채낚기, 동해구중형트롤,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근해통발, 근해자망, 잠수기, 근해연승, 마을어업, 연안자망, 연안통발, 연안복합 등이다.
 
이번 TAC 시행 대상은 바지락(경남) 어종이 추가되고 오징어 대상 쌍끌이 대형저인망어업 업종이 추가돼 총 12개 어종 14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12개 어종에 대한 이번 TAC는 전년 TAC 28만9643톤에 비해 1만9092톤(6.6%) 증가했다. 어종별로는 고등어, 전갱이, 키조개, 참홍어, 바지락 TAC가 늘었고 오징어, 도루묵, 붉은대게 등은 줄었다.
 
이는 최근 자원동향을 반영한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산정한 어종별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 Acceptable Biological Catch)에 근거한 것이다. ABC는 자원량의 크기와 어획사망률을 이용해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추정된 어획가능한 물량을 말한다.
 
한편 해수부는 올해 초 수립한 ‘수산혁신 2030 계획’에서 최우선 전략으로 내세운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을 실천하기 위해 TAC 제도 내실화와 확대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TAC 제도 내실화 및 확대 계획’은 △과학적 자원평가 및 통계관리 강화 △TAC 제도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 △TAC 조사체계 스마트화 및 내실화라는 3대 전략과 9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과학적 자원평가와 통계관리 강화를 위해 과학적 자원조사 기반을 확대하고 자원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하며 어획량 통계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TAC 대상어종 및 참여업종 확대와 참여어업인 지원, 어선 간 전배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한다. 자원회복이 시급한 어종은 정부가 직접 TAC를 설정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갈치와 참조기를 TAC 대상어종으로 추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1년부터는 연근해의 주요자원이자 먹이생물인 멸치어종에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어선 간 전배는 할당받은 TAC 배분량을 참여 어선 간 양도하는 것이다.
 
TAC 참여어업인에 대해서는 TAC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감척, 휴어제, 어장정화 등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이 시범사업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엄격한 TAC와 모니터링체계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어업인(단체)에게 어업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TAC 조사기반 확대, 스마트 조사체계 구축, TAC 관리역량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입‧출항과 어획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획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종, 크기, 중량 등을 한꺼번에 측정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마련한다. 이밖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TAC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수산자원조사원 증원과 현장사무소 확대를 통해 상시 조사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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