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 개시
도서지역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 개시
  • 이명수
  • 승인 2019.06.12 20:16
  • 호수 4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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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6월 12일부터 ‘해운법’ 하위법령 시행

도서지역에 생활연료를 공급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해운법’ 개정 등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해 6월 12일부터 도서지역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도서지역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달리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가스, 유류, 연탄, 목재펠릿 등 4개 생활연료 해상운송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도서지역의 경우 육지에서 도서까지의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도서민은 육지보다 높은 기초생활비(약 10~20%)를 부담하고 있고 기상악화 시에는 해상운송 지연 등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수부는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과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정을 추진했으며 6월 12일부터 전국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원에 들어갔다.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이다.
 
해수부는 법 시행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도서민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8개 지자체에 국비 10억원을 우선 교부하고 해당 지자체의 집행여부도 철저히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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