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이 앞장선다
농어촌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이 앞장선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10.27 21:16
  • 호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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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 체결 모습

농림수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 MOU 체결
2012년까지 100개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1천개 일자리 창출

2012년까지 농어촌 분야 사회적기업 100개가 만들어지고 1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는 농어촌 분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6일 정부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어촌에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공동체조직(농어촌공동체회사*)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양 부처의 인식에서 추진됐다.

농어촌 공동체회사는 농어촌지역에 기반한 공동체를 형성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기업방식으로 경영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거나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조직이다. 2010년도 농어촌공동체 회사는 1000여개다.

양 부처는 향후 농어촌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특화된 전문지원기관을 선정 운영과 현재 실시중인 모델발굴을 위한 공동조사 연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농어촌 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농어촌 분야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세부운영기준을 공동마련, 경영지원과 교육훈련 제공(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운영 등) 등의 총괄적인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농어촌 교육·체험, 지역개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 다수 등장하게 될 전망이다.

2011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20개의 농어촌 분야 사회적기업의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2012년 60개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농어촌 사회적기업은 23개소이고 10월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은 406개소다.

협약식에서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농어촌 지역은 점점 더 많은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도시민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들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고용노동부 업무협력 협약서
농림수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는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육성이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여수적금마을 자율어업관리체(농식품산업형)
2006년 자율공동체를 설립, 육지거주 계원을 제적시키고 임대 주던 어장을 공동체가 직영 운영했다. 10척의 개인 문어잡이 어선을 3척으로 통폐합(공동체 소유) 운영하고 있다. 어장자원조성과 낚시터, 펜션 운영 등 어촌계 수익 증대 등을 통해 2009년 5100만원(공동체 배당 4500만원, 개별소득 600만원) (기존의 4.3배 증가) 소득 증대효과를 가져왔다. 2009년 현재 회원 58명(어촌계원), 자산 58억9800만원이다. 

어업질서확립(어선어업 구조조정) 분쟁 해소하고 마을 정화조 청소와 녹지사업 실시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폐교 매입 내고장 어촌 지킴이 운동 전개과 관광자원 개발하며 복지사업 실시로 지역 활력 증진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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