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국가·지자체 예산으로 어촌계 지원 필요” 제안
수협 “국가·지자체 예산으로 어촌계 지원 필요” 제안
  • 김병곤
  • 승인 2019.05.22 19:32
  • 호수 4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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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일선수협 어촌계 활동비 지원 법안 의견 제시
황주홍 의원 “화환·쌀화환·화분, 기부행위 제외” 법안 발의

 











 

국회 농해수위 오영훈 의원은 지난달 22일 지구별수협을 통한 어촌계 업무 수행 비용 지원 근거 마련을 규정하는 내용의 수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어촌계 사업 수행을 위해 해양수산 관련 기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어촌계장·사무장 등 어촌계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없어 원활한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지구별수협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촌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수협중앙회는 이에 대해 해양수산 관련 기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어촌계원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교육·지원사업 및 어업 경영 등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개정안 입법 취지에 공감했다.
 
하지만 개정안 상 어촌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어촌계의 지원요구가 늘어날 수 있고 어촌계 수가 많은 조합은 예산 지원에 따른 비용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입법 수협법 개정안(2018년 7월 30일 발의)에서 해수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계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국회 계류중인 수협법 개정안과 이번 개정안 내용을 병행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조합 여건상 어촌계 예산 지원이 어려운 경우 경영환경을 고려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조합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황주홍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지난 3일 조합 임원선거 시 제한되는 기부행위에서 화환·쌀화환·화분 제공행위를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현행 법상 허용되는 의례적인 금전·물품 제공행위 등에서 화환·화분 제공행위는 제외됨에 따라 통상적인 화환·화분 제공행위가 부당한 뇌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침체된 화훼산업의 발전을 더욱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합의 임원선거 시 제한되는 기부행위에서 화환·쌀화환·화분 제공행위를 제외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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