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의 세제 불균형 반드시 바로잡아야
농업과의 세제 불균형 반드시 바로잡아야
  • 김병곤
  • 승인 2019.04.30 19:18
  • 호수 48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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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어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등 국세 감면 요구
농어업간 과세형평 제고 …사회적 소득재분배 개선 필요
공적자금 조기상환과 어업인 지원 위한 배당금 세액감면

 

수협중앙회가 수산관련 국세감면에 나섰다. 수협은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지원하는 한편 공적자금 조기상환 등을 위한 어업인, 수협관련 수산부문 국세 감면 건의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이번 신규로 건의한 국세 감면은 농업과의 세제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들과 세제개선을 통해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8건이다. 특히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 소득을 공제하고 수협은행 법인세 추가부담을 배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 내용을 요약한다. 

◆수산관련 국세 신규감면 건의

○어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신설
농업부문의 경우 논·밭을 이용한 작물재배업 및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기타 작물재배업과 일정규모의 축산소득 및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포함)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가 비과세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어업소득은 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전액 과세되고 있어 농·어업부문간 세제지원의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농·축산업과 어업인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어로어업(연근해·내수면)과 양식어업(수입금액 10억원 이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제도 신설은 당연하다. 

○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한 배당금 세액감면
지난 2016년 12월 1일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상법상 물적 분할해  수협중앙회가 지분 100%를 보유하는 ‘수협은행’으로 설립을 완료했다.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예보의 종전 공적자금을 신용사업부문에서 수협중앙회로 이관하고 새롭게 설립된 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로부터 2조원 수준을 출자 받아 바젤Ⅲ에 적용하게 했다. 하지만 지난 2001년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며 공적자금은 사업구조개편 완료 이후 수협중앙회가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따라서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에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세액감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세액이 감면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만큼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으며 수협중앙회 역시 공적자금의 조기상환으로 어업인을 위한 지원사업의 확대가 가능하다.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농업회사법인은 1999년 2월 ‘농업·농촌 기본법’ 제정 시 설립근거가 마련됐으나 어업회사법인은 2009년 4월에 법적근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 마련됐으며 농업회사법인과 달리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어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과 설립요건·주체, 출자한도, 사업내용 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어업회사법인만 세제감면이 안 되는 과세 불균형 상태다. 
이를 통해 농업회사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과세불균형을 해소하고 어업회사법인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채산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증가에 따른 어업인 채용 등 신규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화용도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확대
어선 기관의 화재로 인한 어업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의 기관실 주위벽에 사용하는 방화용도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어업용 기자재 확대가 필요하다. 어선의 화재·폭발사고는 최근 5년간 356건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인명사고 또한 76명에 이르는 등 어선의 화재 및 폭발 사고 발생시 재물 손실과 인명피해가 다른 사고유형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  정부는 ‘어선구조기준’ 고시를 개정, 어선의 기관실 주위벽에 기존의 난연성 수지 외에 방화용도료를 도포토록 관련 규정을 강화해 어선의 화재예방과 어업인의 안전도를 높여야 한다. 
따라서 방화용도료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추가 신설해야 한다.
 
○어업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법의 기초공제에서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상속공제가 허용되고 있으나 어업 규모화를 위해 중소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농상속에 해당해 15억원을 한도로 적용받을 뿐 가업상속공제는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가업상속대상 중소기업의 주된 업종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하고 있으며 2017년 2월 7일 작물재배업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가업용 자산가액에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가액에 해당하는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가업상속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농어업인의 원활한 영농승계 지원을 목적으로 개정된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는 15억원이나 어업의 규모화를 위해 중소기업으로 운영되는 어업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가업 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우려된다.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가업용 자산가액 중 부동산의 자산가액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어업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확대가 요구된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대한 면세유 공급 확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업인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다. 
면세유류 공급대상 어업인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역할은 단순히 어업 생산활동이 아닌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어업인 스스로 행하는 공익성이 강한 어업 활동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자는 모두 어업인이므로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유류에 대해도 어업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면세유를 공급해야 한다. 

○어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굴삭기(1톤 미만)는 2012년 3월 면세유 공급대상에 추가했으나 동일한 사용 목적의 어업용 굴삭기는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는 등 차별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업용 면세유의 수송,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물을 위판장에 출하하거나 닻·그물 등 어구의 운반, 어망의 상·하차 작업에 필요한 어업용 기계에 대해 면세유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어선수리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과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연근해 어업용 선박수리에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는 부가가치세는 과세되고 있다. 
따라서 연근해 어업용 선박수리에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신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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