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품을 주목하라
이상품을 주목하라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4.30 18:53
  • 호수 48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협, 2.85% 금리 적용 ‘Sh알뜰파워종신공제1904’ 출시
공제료 부담 줄인 ‘저해지환급형’ 종신공제 눈길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은 올해 ‘더(The) 강한 수협, 더(More) 돈 되는 수산’ 비전 실현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회와 수협은행은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해 어업인과 수산인은 물론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판매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이미 출시돼 주목받고 있는 상품들의 지속적인 마케팅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본지는 이에 부응해 수협이 출시한 다양한 상품들을 소개해 수협상품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객들에게 유용하면서 어업인들을 지원하는 공익적 상품과 재테크에 도움 되는 수협상품, 맛·건강에 좋은 수산식품과 가공품 등을 알리고 있다.

◆ 공제료 부담 없이 더욱 높은 혜택을
Sh수협보험이 지난달 22일 2.85%의 확정금리를 적용하는 신상품 ‘Sh알뜰파워종신공제1904’를 출시했다.

‘Sh알뜰파워종신공제1904’는 높아져가는 공제료 부담으로 종신공제 가입을 주저하는 고객들을 위한 저해지환급형 종신공제로 일반종신공제 대비 최대 20% 공제료가 저렴한 상품이다.

저해지환급형은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표준형(일반종신공제)의 해지환급금과 대비해 해지환급금을 적게 받는 대신 공제료가 저렴한 상품으로 납입기간 이후 해지시의 환급률은 표준형보다 높다.
 
저해지환급형 3형(기본형)의 경우 사망공제금 1억원 기준 월공제료는 14만4000원으로 일반종신공제인 표준형 공제료 18만원 대비 약 20% 저렴하다. 35세 여성 기준 납입기간(20년) 종료 후 해약 시 환급률은 128.5%로 표준형의 환급률 102.8%보다 25.7% 더 높다.

‘Sh알뜰파워종신공제1904’는 사망보장 플랜에 따라 1형(체증형), 2형(체감형), 3형(기본형)으로 이뤄져 있다.
 
저해지환급형 1형(체증형)은 5년 경과시점부터 사망공제금이 매년 가입금액의 5%씩 20년간 증가해 25년 경과시점부터는 가입금액의 2배를 보장하는 형태로 든든한 보장을 제공한다. 또한 35세 여성 기준 납입기간(20년) 종료 후 해약 시 가입금액 1억원 기준 133.6%의 높은 환급률을 보인다.

저해지환급형 2형(체감형)은 낮은 공제료로 경제활동기에 따른 사망보장을 받을 수 있다. 사망공제금이 59세까지는 가입금액의 100%, 60세부터 74세까지는 가입금액의 70%, 75세부터는 가입금액의 30%로 가입금액 1억원 기준 월공제료가 6만7000원으로 저렴하게 가입 가능하다.

저해지환급형 3형(기본형)은 사망 시기에 관련 없이 가입금액의 100%를 사망보장으로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종신공제이며 보장내용, 공제료 수준 및 환급률을 균형 있게 제공받을 수 있는 형태다.

특히 이 상품은 향후 연금으로 전환해 수령할 수 있고 질병이나 상해로 50% 이상의 장해 시 종신까지 공제료 납입 없이 주계약 사망보장, 특약보장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사망보장 이외에도 11종의 다양한 선택특약을 통해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질병재해수술, 질병입원, 재해로 인한 사망·장해·입원 등을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

‘Sh알뜰파워종신공제1904’는 2.85% 확정금리를 종신(평생)토록 적용해 금리 경쟁력을 높인 상품으로 현재 저축성공시이율에 적용되는 2.73%(2019년 4월 기준)보다도 높은 확정금리를 적용했다.

Sh수협보험 관계자는 “공제료 부담을 줄인 상품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들에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향후 더욱 다양한 신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며 전국에 있는 지역본부와 공제보험지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