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에 한발 더 다가선다”
“어선안전조업에 한발 더 다가선다”
  • 김병곤
  • 승인 2019.04.17 19:13
  • 호수 4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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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어업정보통신본부’를 ‘어선안전조업본부’로 변경
‘어선안전조업법’ 제정과 맞물려 ‘어선안전관리’ 강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0일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를 방문, 안전조업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0일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를 방문, 안전조업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수협이 어선 안전에 더욱 가깝게 다가설 전망이다.
 
수협중앙회는 현행 ‘어업정보통신본부’를 ‘어선안전조업본부(안전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어업정보통신본부의 본래 목적인 ‘어선안전’을 관리·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부서 명칭에 ‘어선안전’을 명기해 안전분야에 대한 대국민을 비롯 정부의 인식 제고 등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수협중앙회는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직제규약과 일부개정 규약(안)을 의결하고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수협이 ‘안전본부’로 명칭을 변경한 주요 이유는 해양수산부와 국회가 추진중에 있는 ‘어선안전조업법’ 제정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어선안전조업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첫 발의됐으나 해수부와 해경이 분할돼 부처간 이견으로 19대 국회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다. 이어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지난 2016년 9월 유기준 의원 등 20명이 입법 발의했다. 이후 국회 법안 공청회와 농해수위의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마치고 법률소위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어선의 안전조업과 관련해 현행규범으로 ‘선박안전 조업규칙’이 있으나 행정입법에 불과해 현행 규정의 법리적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따라서 ‘어선안전조업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인프라 확충과 안전장비 보급 등에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조업어선의 위치파악, 월선·피랍방지 등 안전조업 지도, 교육 등 국가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수협의 위탁 목적과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수협이 이번 ‘안전본부’로의 신속한 명칭변경은 수협중앙회가 어선안전을 수행하는 기능을 부각해 국회·유관기관 등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각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오는 7월1일 해양에서의 교통과 항행의 안전을 담당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에 앞서 수협이 어선안전 수행기관으로서 선제적으로 접근했다는 여론이다.
 
따라서 ‘안전본부’ 출범과 함께 수협은 현행 18개에서 20개로 전국 어업통신국 늘려 촘촘한 안전망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수협중앙회는 VHF-DSC 의무설치 대상 어선 기준을  기존 5톤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강화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안전체계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수협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수협조업정보알리미앱(APP)에 긴급구조요청 기능을 반영할 계획이다. 어선에 별도 통신기가 설치되지 않더라도 신속한 조난신호 발신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수협은 앞으로 어선과 어업인 안전 제고에 큰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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