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 채취 시 환경영향평가, 이대로 좋은가?”
“바다모래 채취 시 환경영향평가, 이대로 좋은가?”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4.17 18:31
  • 호수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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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기획 방송 - 이관홍 인하대 교수

올해 수협방송의 기획물 방송이 더욱 알찬 정보와 유익한 소식들로 구성돼 찾아온다. 수협방송 기획물 방송은 수협의 이슈와 해양수산, 어업관련 정보를 쉽게 설명하고 알릴 수 있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TED(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 형식의 강연 방송이다. 수산산업인들을 위한 정보와 지원 사업, 해양수산정책 방향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고 강연 시간은 10분 안팎이며 교수와 기초의원, 해양 전문 칼럼리스트 등 다방면의 인사가 출연할 예정이다. 최근 출연한 이관홍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는  바다모래 채취  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결방안을 소개했다. 다음은 이관홍 교수의 강연 내용이다.

 

◆ 옹진군 선갑지적의 주요 문제는
“2017년 말 옹진군 관할 선갑지적 바다골재 채취사업으로 10개 광구에서 5년에 걸쳐 총 5000만㎥를 채취하는 해역이용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선갑지적 바다골재 채취사업이 가져오는 다양한 해양환경 문제를 고려해 3년간 7개 광구에서 1785만㎥를 채취하는 계획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렇지만 변경 계획에 대한 해역이용영향 평가서도 해역이용협의서가 지니고 있던 다양한 환경문제 특히 풀등 침식, 부유사확산 그리고 퇴적환경 변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역이용협의와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은 옹진군 관할 선갑지적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해사채취가 이뤄지는 태안군 이곡지적과 남해 EEZ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옹진군 선갑지적의 해역이용평가 내용은
“해역이용 영향평가서는 옹진군 선갑지적의 해사 채취로 만들어진 웅덩이가 가져온 유속 변화가 최대 5cm/s로 약하고 이로 인한 지형변화도 1.5~2.5cm로서 해사채취로 인한 환경 영향이 크지 않다고 결론짓습니다. 하지만 웅덩이로 인한 환경변화는 조류 유속 변화보다 파랑의 굴절에 따른 파고 및 주기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지형변화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5~2.5 cm의 지형변화를 얻은 수치모델을 검토해보면 부적절한 수직격자, 외력, 그리고 퇴적물 입경 등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서는 모델 결과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풀등 침식에 대한 검토는 진행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해역이용 영향평가서는 환경변화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 또다른 환경영향평가 사례는
“경기만에서 1980년대 중반부터 30년간 총 2억5000만㎥ 이상의 모래를 채취했습니다. 해사채취 초기에는 수도권 건설에 필요한 골재 수급이라는 개발 논리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엄격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대이작도 앞바다의 풀등을 해사채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3년 해양수산부가 풀등과 인근 해역 55㎢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도 해사채취가 이뤄졌던 지난 30년간의 관행이 골재협회나 환경영향평가 시행사에게 환경영향평가서는 요식 행위라는 안일한 인식을 갖게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골재협회와 시행사가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해사채취가 해양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신뢰성 높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을 때만 해사채취를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필요 이유는
“해사채취가 시작된 지난 세기에는 해양관측과 모델에 대한 우리의 과학기술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사채취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30여년에 걸친 과학기술의 발달은 해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의 파악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시행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검토하고 적절한 방법론을 적용해서 해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환경변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지정한 항목의 최소 물량만 채우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사는 책임감을 갖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적절한 예산과 방법론을 적용해 해사채취에 따른 환경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 앞으로 필요한 해사채취 정책은
“마지막으로 해사채취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사채취의 친환경적관리방안연구를 2003~2004년에 걸쳐 경기만에서 수행하다가 연구가 완료되기 전에 연구지역을 남해 EEZ로 옮기고 연구수행기관도 국립해양조사원으로 이관했습니다. 이후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해사채취가 가져올 수 있는 환경변화를 파악하지 못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서로의 주장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해사채취로 인한 환경변화를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결과에 기반을 둔 해사채취 정책, 그리고 한국골재협회, 수산업종사자와 지역 주민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해사채취 정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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