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 외국어선 불법 ‘매의 눈’으로 감시한다
긴급피난 외국어선 불법 ‘매의 눈’으로 감시한다
  • 이명수
  • 승인 2019.04.03 20:38
  • 호수 4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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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우리 어업인·어자원 보호와 불법행위 방지 총력
기상 등 피항 중국어선 “선의를 악의로, 더 이상은 안돼”

태풍 등 위급상황으로 우리나라 항구에 긴급피난하는 외국어선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긴급피난 시 중국어선 등 외국어선들의 피항지 불법행위가 빈발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 전남 목포 가거도 남방 해상으로 긴급피난을 왔던 중국어선 2척이 어업허가증의 ‘주기관 출력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법조업을 하다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또 2017년 11월 24일에는 긴급피난 중국어선들이 우리 선박의 항로를 막아 포항~울릉을 오가는 여객선이 당초 입항 시간보다 1시간 늦게 들어오면서 민원이 발생했다.
  
이처럼 긴급피난 외국어선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해양경찰은 우리 어업인·어자원 보호와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긴급피난 외국어선에 대한 감시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현재 한·중 어업협정 등 외국어선 긴급 피난 관련 규정에 따라 기상 불량 시 우리 해역으로 피난을 올 수 있다.

해경은 경북 울릉도, 인천 백령도, 전남 목포 가거도·홍도 등 임해산업시설과 군사시설이 없고 관리가 쉬운 도서지역 중심으로 피난해역 11개소를 지정하고 기상 불량 시 피난을 유도하고 있다.

또 긴급피난 해역 주변 경비함정 증강 배치, 자체 감시 단속반 운영, 사전신고율 홍보 등을 통해 준법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중이다.
 
이같은 노력으로 외국어선 긴급피난 총 척수는 2016년 3801척, 2017년 1271척, 2018년 959척으로 줄어든 반면 이들의 사전신고율은 2016년 36%, 2017년 71%, 2018년 74%로 늘어나는 등 긴급피난 질서가 호전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어업인 등 해양종사자들로부터 기상 불량 시 대규모로 우리 해역에 피난을 오는 외국어선에 대한 민원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 시행
해양경찰청은 이에 긴급피난 외국어선 질서 확보를 위한 단계별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등 외교회의 시 중국 정부에 긴급피난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강력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긴급피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외국선박의 선주가 전자우편을 통해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사전 통보를 한 뒤 선박이 절차에 따라 피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어선의 입·출항 어선 안전관리와 여객선 안전항로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고 지정해역을 중심으로 경비함정을 거점 배치하기로 했다.

불법조업, 우리 어선 어구 손괴, 해양오염 등 불법행위 의심선박 발견 시 정밀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위반 증거가 확보되면 검거 절차와 함께 외교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긴급피난 실태 및 대응
기상불량시 우리해역 인근에서 조업 중인 외국어선은 한·중어업협정, SAR협정, 긴급피난 선박 관리규칙 등 긴급피난 관련 절차에 따라 우리해역에서 긴급피난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통보 없이 긴급피난시에도 처벌조항이 없어 긴급피난 과정에서 불법조업, 해양오염 등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민원 등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기상불량시 대규모로 긴급피난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민원은 끊이질 않았다.
 
긴급피난시 불법을 감행하거나 우리 어업인의 어구손상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무분별한 피항으로 항로상 통항에 지장을 줘 민원이 발생하거나 긴급피난 선박에 대한 관리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 일쑤다. 또한 긴급피난 중인 어선내 무질서로 인해 각종 사건사고 발생 우려 등 우리해역의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다.
 
2018년의 경우 총 959척의 중국어선이 긴급피난했으며 2017년 1271척 대비 약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긴급피난 지정 장소 11곳 중 서귀포 화순항, 울릉도 저동항, 가거도·홍도 인근 순으로 긴급피난이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해경은 그동안 임해 산업시설 등이 없는 감시와 관리가 용이한 지정 해역으로 긴급피난을 유도하고 거점을 선점, 감시를 해왔다. 긴급피난 초기, 계도방송 강화로 긴급피난 질서 유도하고 이탈시까지 감시했다. 
또한 경비함정 증가와 지방청 주관 자체 감시·단속반 편성 운영 등 해역 특성을 고려해 전략적 감시를 통한 단속 활동을 전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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