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달 실시…불법 어획물 · 어구 현장몰수
해양수산부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을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잠수용 스쿠버장비·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어획물과 어구류를 현장에서 전량 몰수할 계획이다. 특히 여러차례 적발된 위반자는 위반내용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고 정부지원 융자사업 등 각종 지원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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