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곳 취급 냉동냉장·대형기저·울산수협 추가 신청
어촌지역 외환서비스 제공 조합 신성장 동력 창출
지금까지 외환업무를 인가받은 조합은 진해시·제주어류·서천서부·경기남부·통조림·삼천포·신흑수협 등 모두 7개다.
회원조합이 외국환금융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외국환 거래법에서 요구하는 자본과 재무구조가 건실해야 하고 외국환업무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기 취급 조합이나 새로 신청조합은 일단 합격점을 받은 셈이다.
회원조합 외국환업무범위는 외국통화한전과 여행자수표 매매이며 환전이 가능한 통화는 미국 달러(USD), 일본 엔(PJY), 유로(EUR), 중국 위안(CNY) 등 4개국이다.
수협은 향후 외국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교육을 실시한 회원조합에 대해 외국환금융기관으로 등록을 허용할 계획이다. 회원조합의 외국환업무 취급은 종합금융기관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합 위상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어촌지역에 대한 외환서비스제공으로 지역 종합금융기관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외화 송금과 예금 등으로 업무확대를 통해 회원조합의 신성장 사업동력으로 성장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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